이번 사업은 '청소년기본법'과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에 근거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도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군 45개 청소년시설의 종사자 총 314명을 대상으로 대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기본 처우개선비에 더해 경력에 따라 월 3만원∼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이는 기존의 단일 지급 방식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경력 보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년 미만 3만원, ▲3∼7년 미만 4만원, ▲7년 이상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이며, 청소년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 운전원 등도 포함된다. 다만, 비상근 종사자, 공모사업 수행자, 파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총 1억 890만원 규모(도비 40%, 시군비 60%)로 책정됐으며, 도는 4월분부터 소급해 6월 중 1차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7월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추경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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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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