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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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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전쟁', 감독 이름 없이 개봉한다…法 "가처분 모두 기각"[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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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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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가 감독을 해촉한 것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램프는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지방법원이 27일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해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 감독 해촉자 및 해촉자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해촉자 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해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더램프는 "개봉을 앞둔 영화 '소주전쟁'의 감독계약을 제작 도중인 작년에 해지하여 기존 연출자를 해촉했다. 그 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계속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해촉자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해촉자와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영화감독 계약을 했으나, 촬영 중 시나리오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신인 작가 박현우가 과거 저술한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감정을 진행한 결과 '소주전쟁'은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정돼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박현우 작가가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된 감독이 제2각본작가가 됐다.

    이어 더램프는 "해촉자는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에 응하지 않고 본인을 제1각본가로 주장해 작품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돼 이같은 사정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주전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과 오로지 수익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로, 이제훈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아 오는 30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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