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유예…재무개선 계획 이행 못하면 영입금지 효력
제재금 1천만원도 병과…판정 불만 제기한 이정효 감독은 300만원
상벌위원회 출석한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 |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K리그1 광주FC에 제재금 1천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프로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는 지난해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연맹이 마련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해 상벌위에 넘겨졌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모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의 집행은 유예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광주가 올 초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2027년까지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수 영입 금지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상벌위원회 개회 선언하는 조남돈 위원장 |
광주의 재무개선안에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이 담겨있다.
재정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구단은 벌금 부과,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강등될 수 있다.
재정건전화 규정을 어긴 구단이 상벌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나올지 큰 관심이 쏠렸다.
광주 구단 관계자들이 상벌위원들 앞에서 소명을 마치고서 2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상벌위 결론이 취재진에 전해졌다.
이 감독은 이 경기를 1-1 무승부로 마친 뒤 해당 심판이 맡은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이 연이어 다쳤다는 취지로 말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작전 지시하는 이정효 감독 |
프로연맹 상벌규정은 인터뷰 및 SNS 등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연대기여금 미납과 그에 따른 징계 불이행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켜 한국 축구의 '문제 구단'으로 손가락질받는 광주는 같은 날 구단 운영상의 심각한 잘못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팀의 상징인 이 감독도 징계받아 다시 한번 자존심을 제대로 구겼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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