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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15일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명을 조사 중이라고 통보를 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 했다며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SBS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고, 해당 발표 후 SBS 주가는 다음 거래일까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A씨를 조사하며 이날 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는 A씨가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외에도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고판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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