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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설·빚 독촉설 정면 반박…"악의적 매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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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김새론 성인 된 후 1년여 만나"·" 수억대 채무 전액 대신 갚아 줘"

김수현,김새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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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측이 연기자 고(故)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인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때 교제 의혹에 대해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장문의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김수현 씨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며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골드메달리스트의 공식 입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김수현이 미성년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 및 김새론의 경제적인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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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달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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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미성년 교제설의 증거처럼 사용되고 있는 두 장의 사진에 대해서는 모두 2019년 말, 2020년에 찍은 것이라 해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김새론이 최초로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2020년 초, 겨울에 찍은 사진이다. 소속사 측은 "당시 김새론 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이 2025년 3월 12일 공개한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두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3월 13일에 공개한 사진 역시 같은 의상을 입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날 촬영한 것이다, 가세연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모든 사진들은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시절에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이 공개한 군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장문의 편지와 엽서 등에 대해서도 "교제 이후에 보낸 엽서와 군시절 보낸 편지를 나란히 배열하여 평범한 편지가 연애편지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편지는 군에 있던 김수현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의 하나이며 "보고 싶다"는 표현은 군 생활 중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한 편지와 엽서에서 김수현이 김새론을 부를 때 쓴 '새로네로'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김새론 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이 두 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회사 측이 김새론에게 빚 독촉을 했고, 김새론이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지만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 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 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 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새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라고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 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피해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김새론 씨와 함께 해결했다"면서 "이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 원이며, 김새론 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후 김새론 씨의 노력을 통해 배상액을 약 7억 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새론 씨는 활동의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김새론 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채무는 2023년 12월 당사가 손실 보전 처리했다, 2024년 4월 1일 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회사가 임의로 김새론의 위약금을 부담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시의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었기에,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김새론의 '회수불능' 상태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 김수현이 이를 회사에 문의했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김수현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 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 씨 측과 연락해 오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측에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고, 그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 사이의 채권·채무가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당사는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새론 씨 입장에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라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의 사정을 이해했기에 회사 측에서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고, 김새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 위약금을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 지연손해금도 0%로 정하는 등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삼하게 신경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오히려 마치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10일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수현이 군 생활 중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손 편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가세연은 김새론이 음주 운전 사고를 냈던 당시 골드메달리스트가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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