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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축구협회(JFA)가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국 국적의 13살 선수를 면밀한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으로 오등록하고 당사자 항의에도 귀화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JFA 내부에 드리운 낮은 인권 감수성과 특유의 경직성, '일본인 퍼스트' 마인드가 입길에 올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9일 "태어날 때부터 일본 국적으로 현재 고치현의 한 중학교 축구 클럽에서 뛰고 있는 13살 A선수가 무단으로 외국인으로 등록된 뒤 귀화 신청서 제출을 강요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인권상 문제 소지가 적지 않고 JFA의 다분히 차별적인 업무 처리 태도가 녹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귀띔했다.
매체에 따르면 A선수 어머니는 지난 3월 말 아들의 소속 클럽 대표로부터 메신저 앱 라인(LINE)으로 몇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A선수가 외국 국적 소지자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어머니는 문자를 받고서야 일본 국적인 아들이 외국인으로 잘못 등록돼 있단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클럽 대표가 경위를 확인해보니 A선수가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2년 전에 당시 몸담았던 클럽의 담당자가 JFA 국적 등록난에 '미국'을 적어 이 같은 사달이 난 것이었다.
어머니는 유감스러웠지만 당사자에게 하자가 없는 행정상의 문제라 생각하고 JFA 측에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류 정정은 예상보다 훨씬 녹록지 않았다.
JFA는 국적 정보 교정을 위해 A선수 측에 여권과 '외국적선수등록신청서' 제출을 청구했다. 이 신청서는 외국인이 협회 공식 선수로 등록하거나 일본 국적으로 변경할 때 제출하는 서류다.
실제 신청 이유를 적는 칸에도 국적 수정 항목이 없다. JFA는 A선수에게 '국적을 일본으로 변경한다(귀화)'는 항목을 선택하라 강요해 선수 부모가 사실과 다른 사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막무가내였다.
JFA와 A선수 소속 클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귀화 선택을 강제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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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모가 백기를 들었다. "(JFA와) 싸움을 이어 가면 우리 아이가 너무 가여울 것 같다"며 지난 6월 11일 신청서 귀화 칸에 'ν'를 체크하고 클럽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A선수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수년간 함께한 팀 스태프가 나를 외국인이라 착각하고 (국적을) 맘대로 등록한 사실에 놀랐다"면서 "내 자신이나 가족의 실수가 아닌데도 공식전에 나서지 못한 것이 화가 난다.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줬으면 한다"며 억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어머니 역시 "몇 번이나 아들이 일본 국적 소지자라 설명했음에도 국적 변경 신청서 제출을 계속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분심(憤心)을 참지 못했다.
JFA 홍보팀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미국 국적으로 오등록된 경위는 불분명하나 있어서는 안 될 실수"라면서 "이번과 같은 정정은 우리 역시 처음 있는 일로 서류상 분류 기준과 표현을 더 정교하고 명확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미야시타 모에 변호사는 "본인이나 보호자 의향에 반하여 국적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제출시키는 건 인권상 큰 문제가 있다"며 JFA 측 업무 처리 방식의 문제성을 제기했다.
다만 A선수 어머니는 "JFA와 클럽을 비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번 일이) 서류 절차의 규칙을 개선하고 다양한 뿌리를 지닌 아이들을 좀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며 외부의 비판 목소리에 반응하기 전에 축구계 내부가 선제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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