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윤리센터는 "A 지도자는 지위 상하관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다.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A에 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 지도자는 대회 기간 선수에게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고, 무릎을 다친 선수에게는 팀 성적을 이유로 대회 출전을 강요해 부상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은 A 지도자를 센터에 신고했고, A 지도자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A 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선수들은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수가 연봉 및 계약금에 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서 술자리를 함께한 것"이라며 "취침 중인 선수들을 깨워서 술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도자와 선수가 서로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체육인 모두가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