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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께 자신이 소유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당시 황정음은 30억 원 가량을 이미 변제했던 상황이었고, 최근 부동산 등 사유재산을 처분해 나머지 피해액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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