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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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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세 번째 비자발급 소송 1심 또 이겼다…法 "병역기피 적절했다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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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유승준(49,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부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유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을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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