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을 주장한 아내가 오히려 위자료 5천만원을 줘야 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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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주장한 아내가 오히려 위자료 5천만원을 줘야 할 위기에 놓였다.
2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2회에서는 '인내 부부'로 출연한 김영진, 이지은 부부가 최종 조정을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인내 부부 중 아내는 '사기 결혼'을 주장하며 남편을 괴롭혀왔다. 남편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해 아내도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부부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
법률 상담을 받는 인내 부부 모습.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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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측 변호를 맡은 박민철 변호사는 "아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이유는 남편의 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아내 이름으로 대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이어 "채무를 지고 결혼한다고 해서 혼인 취소는 불가하다. 원죄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남편에게 법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아내 측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아내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아내는 "슬프고 억울했다"면서도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나가고 싶다"며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유책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든다', '기억을 잘 못한다', '시어머니랑 연락을 안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과거의 기둥서방이었다' 등 남편의 유책 사유를 줄줄이 설명했다.
이에 양 변호사가 "남편의 유책 사유로 볼 만한 것들이 없다"고 하자 아내는 "저희 엄마를 폭행했다"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영상에서 어머니가 '나도 때렸지만'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도 인정한 쌍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내가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비해 아내의 잘못이 너무 크다. 이혼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아내의 폭행 문제를 강조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잘못이 가사 조사 영상에 담기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남편 측은 아내의 폭언, 폭행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부부 생활 중 아내는 남편 얼굴에 휴대 전화를 던지고 또 남편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잦은 폭행 피해를 일으켜왔다.
박 변호사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5천만 원 까지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혼 상담이 남편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남편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선택과 노력을 위자료로 보상받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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