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태프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이정효 감독.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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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KFA와 광주에 공문을 통해 징계를 공지했다.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한다.
‘징계절차 개시’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라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KFA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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