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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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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A, ‘무자격 선수 논란’ KFA·광주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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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두 차례 등록 기간 영입 금지

    KFA와 광주 모두 재발 방지 조건으로 1년 유예

    KFA "재발 막기 위해 업무 절차 개선"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무자격 선수 논란을 일으킨 대한축구협회(KFA)와 K리그1 광주FC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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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회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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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는 13일(한국시간) FIFA가 공문을 통해 KFA와 광주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 금지 징계를 지키지 않은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 신규 선수 영입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예된다. 광주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징계가 1년 유예된다. 광주는 2026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면 하반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와 국제 등록 모두 해당한다.

    FIFA는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KFA와 광주가 FIFA의 등록 금지 조치를 어긴 게 명백하다”며 FIFA의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FIFA 결정 후 5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KFA는 “FIFA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고, 기술적인 보완 작업도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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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FC.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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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광주는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연대 기여금 3000달러(약 417만 원)를 미납했다. 연대 기여금은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에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제도다.

    광주는 연대 기여금 미납으로 FIFA로부터 선수 영입 징계를 받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해 시즌을 치르다가 올해 5월에야 징계 소속이 알려졌다.

    KFA는 광주에 FIFA 징계 공문을 전달하면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선수 등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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