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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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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명예훼손’ 구제역, 징역 5년 구형 “허위사실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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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데이

    유튜버 구제역.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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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근 전 대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구제역에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소인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전 대위는 지난 7월 열린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당시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구제역이랑 되게 오랫동안 싸웠다”며 “왜냐하면 구제역이 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4년 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 예능 ‘가짜사나이’ 이후부터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고소를 7번 했다”며 “우리 재판 선고일이 지난 18일이었는데, 쯔양 사건과 병합되면서 9월로 미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또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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