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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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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의혹' 최정원, 활동 중단 했는데…"파탄 책임=남편 태도" 판결 뒤집혔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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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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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남성 듀오 UN 출신 배우 최정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으며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으로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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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어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라며 "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정원은 유부녀 지인 여성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2022년 12월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상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최정원은 "20대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최정원도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역시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양측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정원은 '불륜 의혹' 꼬리표를 달게 됐고, 사실상 연예 활동을 중단하며 오랜 공백기를 갖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그가 완전히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정원은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자택을 찾아간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밝히며,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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