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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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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전 소속사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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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월드

    가수 박유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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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이 되지 않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전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에서 연예 활동을 이어갔고,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공연, 광고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새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라우드펀투게더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예 활동 금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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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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