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기. 사진 |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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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유튜버 상해기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2회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CBS노컷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오전 4시 15분쯤 SUV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인근에서 서울 마포구 신수동까지 약 1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2020년 6월 26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거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울 송파구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달아났으며 곧바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 지목된 유튜버 상해기는 음주운전 논란에 비난의 댓글이 빗발치자 SNS를 삭제했다.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해기가 모델로 활동하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음주운전 보도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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