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가 복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더라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 합류 없이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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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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