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상록 변호사는 27일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쓰고 "2016년 6월 카카오톡 그리고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역시 김수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으로 김새론이 남긴 허위 입장문을 들었다. 김새론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은 김새론이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 촬영됐지만, 입장문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촬영된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
고 변호사는 이로 인해 김새론이 생전 이 입장문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며 "고인이 생전에 발표하지 못했던 허위 문서가 아동 심리지배 성착취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그대로 세상에 등장하게 됐다"라며 "소속사와 배우가 즉시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자 사실 확인을 통해 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료를 조작하고 위조하기 시작한다"라고 거짓방송으로 허위 주장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과 김수현이 나눴다는 대화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새론은 누군가와 '보고 싶다', '너 피곤한데 내가 갈 거야' 등의 대화를 나눴고, 유족 측은 이 대화의 주인공이 김수현이라고 카카오톡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당시 영화 '리얼' 촬영 중이었고, 인천 영종도 촬영장 이외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벽 5시에 기상해 영종도 세트장에서 종일 액션 장면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 고인과 카톡을 하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리겠다는 설정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전체에서 남성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완전히 삭제돼 있다는 것은, 김세의 대표와 유족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편집·가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5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부지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고인의 음성에 대해서도 "정말로 고인의 육성이 맞냐"라며 "당신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거의 10년 만에 타지에서 다시 만난 특별한 인연도 없는 남성과 카페에서 몇백 달러를 빌리며, 그 남성이 묻는 모든 질문에 응하여 대답하고, 자신의 미성년 시절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저속한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정말 부모로서 알고 있는 고인의 실제 모습이냐"라고 되물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면서 "고인의 이름을 팔아 후원금을 받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의 행동은, 죽은 이를 방패로 삼고, 살아 있는 사람을 파괴한 의도적 공모 범죄"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조작이다. 이 사건은 증거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범죄 사건"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사실이 국내를 넘어 다수의 외신 보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배우 개인의 명예와 삶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 아니라 한류 문화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국제적 성격의 사이버 범죄 사건이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그리고 만약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증거 공개를 멈출 생각이 없다"라며 "위조된 증거와 허위 사실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은 가해자들의 거짓 프레임과 모순된 논리에 동조하지 마시라. 가해자들의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또 고 변호사는 "누군가의 의도적 행위로 인해 한 무고한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의 무고한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읍소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