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ㅣ어도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성 게시물 대응 기부금을 모금한 팬덤 ‘팀버니즈’ 측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에 대해 법률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 절차인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당시 모금은 단 8시간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조달됐다.
이들은 그간 스스로를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들이 모인 팀”이라며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으로 소개해왔다.
특히 모금 과정에서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법률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해당 모금이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모금된 기부금은 수사기관 조사 중 증거 보전을 위해 동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한편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이다. 오는 30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인 바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