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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프로배구 대한항공이 경기 중 발생한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제재금 징계를 받는다. 당시 상대팀이었던 한국전력은 경기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한국프로연맹(KOVO)에 자성을 촉구했다.
29일 KOVO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대한항공의 외국인 선수 러셀과 김관우가 유니폼 규정을 위반했다. 러셀이 15번이 적힌 유니폼을 들고 왔다.
사연은 이렇다. 대한항공은 애초 러셀을 51번, 김관우는 15번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단 내부에서 등번호를 바꿨다. 다만 KOVO에 등록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규정상 러셀과 김관우는 현장에서 기존 등록된 등 번호의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
문제는 유니폼에 새겨진 이름. 러셀과 김관우는 바뀐 유니폼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덧대서 입었다. 이후 운영본부 승인과 양 팀 감독 공지 과정을 거쳐 경기에 출전했다.
한국전력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전력은 “러셀과 김관우가 유니폼 상의 뒷면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OVO 및 경기 관계자는 규정 위반사항이 없고,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해당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부 유니폼 규정위반 선수의 출전 중지가 원활한 경기운영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OVO 운영 요강 39조에는 유니폼 색상과 관련해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연맹은 러셀과 김관우의 유니폼이 색과 디자인은 같은 만큼 경기 출전 허가는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니폼 착용 위반에 대해서 제재금을 내린다. 반면 한국전력은 “선수명을 테이프로 부착한 것을 같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러셀과 김관우의 경기 출전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17년 2월14일 대한항공과의 경기 때 한 선수가 규정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가 경기 도중 11점을 삭감당하고 해당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당시 연맹은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경기·심판위원과 주·부심에게 출장정지와 제재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전력은 KOVO에 ▲향후에도 유니폼 규정위반 선수의 경기출전을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KOVO 및 해당 경기 관계자에게 대한 엄중한 조치 ▲향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 적용 및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신속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KOVO 관계자는 “유니폼 관련 규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혼선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좀 더 보완하겠다”며 “사례집으로 만들어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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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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