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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해임, 계약 위반 NO"…뉴진스, 소송 완패→즉각 항소 "어도어 복귀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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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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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이에 즉각 항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9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라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 5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뉴진스의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하니가 빌리프랩의 직원으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사안, 돌고래유괴단의 분쟁 야기로 뉴진스의 성과물이 삭제되며 협업이 불가능해진 것,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중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민희진으로 인해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중대한 의무라고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다.

    뉴진스의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 매체에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이 게재되자 하이브는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 게재 중단을 요청했고, 실제로 두 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하거나 블러처리되도록 했다"라며 "어도어가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중지 조치를 대리할 업체를 선임한 점, 쏘스뮤직에 경위 확인을 위한 메일 발송을 한 점, 매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점으로 보아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브 PR 담당자의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전제된 사실을 수정하려는 것이었을뿐, 뉴진스를 폄훼하고 모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에 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하니가 연이어 주장해온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과 관련해서는 '무시'라는 단어는 하니가 아닌 민희진이 먼저 언급했으며 "CCTV에 따르면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또 어도어가 하니와 아일릿 멤버 3인이 조우한 CCTV를 확보한 점, 어도어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우한 영상을 계속 찾았던 점, 아일릿 매니저의 발언은 녹음되지 않은 점에 따라 하니가 비인격적 대우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봤다.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에 관해서는 "어도어와 돌고래 유괴단 계약서에는 계약 이행시 상출되는 소유권, 지식재산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돌고래유괴단은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돌고래유괴단측이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을 사전동의 없이 게재했고,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에게 조치한 것은 용역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로 보인다고 전했다.

    음반 밀어내기에 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뉴진스에게 불리한 밀어내기가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희진은 이를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했다고 봤다. '뉴 버리고 새판' 문구에 대해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은 리포트를 수신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으며 "하이브는 뉴진스에게 210억원을 투자했다. 뉴진스는 데뷔 때부터 큰 성과를 이뤘는데 뉴진스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에 집중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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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법원은 뉴진스가 줄곧 주장한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 사유에 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인사 무시, 명품 앰배서더 제안 등을 뉴진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방해한 점을 신뢰관계 파탄 사유로 들었으나 이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종합하면 하이브의 민희진에 대한 감사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보복성 감사라고 볼 수 없다. 뉴진스는 신규앨범 발매 및 음악방송 활동으로 중요한 시기에 어도어와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보복성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전을 시작한 건 민희진이 먼저했기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과 관련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 과정 자체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이 사건에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에 의해 충분한 인기와 팬덤을 쌓은 후에 인사,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인데, 자유의사에 관한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완패'했으며,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를 알리며 또 한번 법정 다툼을 할 것을 예고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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