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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A씨는 파면 조치됐다.
한편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2개월여 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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