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만에 하차 통보” 피해자 측 주장 vs “전혀 사실 아냐”…법정 공방 예고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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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PD 측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해당 P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해당 PD는 지난 8월 서울 상암동에서 회식 후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제작진 B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겪은 지 불과 5일 만에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 내부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B 씨는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부당한 언행과 불이익을 겪었으며, 회사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이 인정되고 있다”며 “B는 PD의 사과와 추가 피해 중단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D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청출)는 “A가 진정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당시 16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이 끝난 뒤, 다수의 행인과 동료들이 함께 있던 장소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B 역시 평소처럼 PD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이 가만히 앉아있는 PD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 앞서 걸어가는 PD에게 뒤에서 접근해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PD측은 B가 프로그램 내 반복된 갈등으로 전보(팀 교체) 조치가 결정된 인물이라며 “제작진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돼 상부 보고를 통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PD는 “허위 사실로 결백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사건 특성상 2차 가해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 기밀 보호와 당사자 신상 보호가 요구된다.
현재 수사는 초기 단계다. 프로그램 제작사도 내부 조사를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와 회사의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향후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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