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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관련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해당 보고서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매체는 이선균 사망 다음날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이후 파면돼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선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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