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사진 I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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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방송인 이경규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에 대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경규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의 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경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약을 복용할 경우 운전을 자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경찰은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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