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에서 무죄…1심 집행유예 판결 뒤집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월드

    배우 오영수. 사진 =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