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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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오영수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 시점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암시하는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상담받고 동료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영수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오영수는 앞서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와 검사 측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맡아 주목받았다.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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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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