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만든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는 내용 등의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고,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에 대해선 외모 비하 영상물을 만들어 모욕했습니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수법으로 유명인을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만들었고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그가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게시해 챙긴 수익은 모두 2억원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제작: 정윤섭·김다영
영상: 아이브 유튜브·장원영 인스타그램·연합뉴스TV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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