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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다니엘·하니도 복귀…뉴진스, 소송전 1년 만에 어도어에 백기 투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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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까지 복귀를 결정하면서 뉴진스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 돌아가게 됐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약 1년 만에 소속사로 복귀한다. 사실상의 '백기 투항'이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뒤 민지, 하니, 다니엘은 어도어와 관계 없이 독자적인 입장을 내놨다. 세 사람은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시작된 뉴진스 대 소속사 어도어의 갈등이 각종 소송 끝에 1년 만에 봉합됐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까지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이에 맞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일관되게 어도어 편에 섰다. 뉴진스의 이의신청과 항고에도 법원은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처분을 인용하는 동시에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 강제까지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원천 봉쇄했다. 또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전부 인용'을 택했다.

    뉴진스는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인 13일을 하루 앞두고 뉴진스는 해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놨다.

    두 사람의 복귀 선언 후 민지, 다니엘, 하니도 복귀 결정을 내렸다. 당초 3:2 구도의 분열이 예상됐으나, 세 사람 역시 "돌아갈 수 없다"던 당초의 뜻을 꺾은 것.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하겠다던 뉴진스는 이로써 1년 만에 다시 어도어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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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혁명'을 표방했던 뉴진스 멤버들의 소속사 분쟁은 1년 만에 마무리 됐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을 이유로 어도어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호소했던 이들은 장고 끝에 '탈어도어' 대신 '어도어 복귀'를 선택했다.

    멤버들의 복귀로 뉴진스 내에서도 그간 어도어 복귀를 두고 진통과 균열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뉴진스가 즉각 항소 입장을 내고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던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전속계약 해지 통보, 독자 활동 선언, 새 팀명 발표 등 연이어 초강수를 뒀던 멤버들은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법정 다툼 대신 복귀를 택했다.

    2029년까지 어도어와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분쟁을 계속하며 소중한 시간을 쓰는 대신, 소속사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 맞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법원의 결정으로 미뤄볼 때 계속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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