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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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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이 1억3500만 원 빚 갚으라 줬다” ‘김선생 논란’에 아버지 직접 나섰다… 이렇게 착한 선수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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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김혜성(26·LA 다저스)의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아들인 김혜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일명 ‘고척 김선생’ 논란에 김혜성 아버지가 직접 입을 열었다. 김혜성의 아버지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며 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랐다.

    12일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진실을 알리고 싶다 김혜성 선수 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약 15분 길이의 이 영상에 직접 통화로 등장한 김혜성의 아버지는 왜 빚이 생겼는지, 그간 어떻게 상환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선생’ 논란이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아버지가 직접 등장해 사정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성의 부친은 이 영상에서 “15년 전 사업 부도로 인해 약 1억2000만 원의 빚이 생겼지만, 그동안 9000만 원 정도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김혜성의 부친은 클럽 운영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면서 이후 사업 부도로 약 3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인정했다. 이에 사정이 어려워져 한 번에 빌린 돈을 다 갚지는 못했다면서도, 꾸준하게 수년간 일정 금액을 갚아왔다고 주장했다.

    김혜성의 부친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약 9000만 원에 달한다. 내 계산에는 원금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면서도 상대가 이자를 붙여 계산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이 더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김혜성의 부친은 “1억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8000만 원, 1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면서 “하지만 내가 계속 갚았으니 원금이 줄었고 그만큼 이자도 줄어드는 게 맞는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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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의 부친에 돈을 빌려준 인물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김혜성 측과 마찰을 빚었다. 전 소속팀인 키움의 홈구장 고척스카이돔 근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현수막을 펼쳐 들어 경기장 진행 요원들과 다툼이 잦았다. 야구팬들에게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김혜성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곤 했다.

    심지어 이 채권자는 지난 6일 김혜성의 귀국 당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찾아왔고, 김혜성도 “저 분이 가시면 (취재진 인터뷰를) 하겠다”며 다소간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의 현수막에는 ‘어떤 놈은 LA다저스 갔고 아비 놈은 파산-면책’, ‘김 선생은 명예훼손 벌금 맞고 암세포 가족 곧 천벌 받는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혜성의 부친은 “내가 7~8년 동안 그 사람한테 조금씩 갚고 있는데 혜성이가 프로에 가니까 그때부터 현수막을 들거나 걸면서 혜성이를 괴롭혔다”면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올해 12월 말에 한 번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혜성이가 잘 되어서 귀국하자 공항까지 가서 현수막을 들었다.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다”며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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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후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혜성의 부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을 하지 않고 14년간 도의적으로 계속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도 후 집을 여섯 번이나 쫓겨 다닐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면서 김혜성이 프로에 입단하자마자 계약금 1억3500만 원(실제 1억3000만 원) 전액을 ‘아빠 빚 갚는 데 쓰라’고 줬다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다.

    김혜성은 이 논란에 여전히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상대가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김혜성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 채권자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지속적으로 김헤성 앞에 나타나고 있다. 김혜성의 부친은 “혜성이가 그 사람이 1억5000만 원을 달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8년 동안 감정이 좋을 수는 없지만 공항에 와서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당황을 안 하고, 인상을 안 쓰겠나”면서 아들을 옹호했다.

    김혜성의 부친이 사정을 설명함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 운영자인 이돈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율 약정이 없었다면 상인 간 기준인 연 6% 이자를 넘는 금액은 원금 상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김혜성 아버지의 설명대로라면 원금 대부분이 변제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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