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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받아 임신 후 출산한 가운데,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왔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정민 변호사가 출연해 배우 이시영의 출산과 관련해 이야기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 씨와 (남편) A씨는 수정 배아를 만들어서 냉동을 해 놓은 상태였다. 이시영 씨가 A씨와 이혼 후 동의 없이 수정 배아를 이식받아 출산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시영의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이정민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윤리법상에 배아를 생성할 때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는데, 배아를 이식 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화 변호사는 "이시영 씨는 전 남편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밝혀져 분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동일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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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정민 변호사는 "동의서에 이식까지 써있고 그걸 읽고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문제가 없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보기에 의아한 것이 수정 배아를 만들 때 당사자 동의를 받으면 의식할 때도 동의를 받는 게 좋아보인다"며 "다만 중간에 '이식을 거부합니다'라고 의사가 바뀌는 경우도 드무니 처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친부 관계 성립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이식 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녀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혼외자 사건도 마찬가지다. 전 남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하면 법적인 부자 관계도 성립하고 친생자로 대응할 수 있는데,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냥 혼외자다. '남'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라며 정우성의 사례를 들었다.
"친부로 인지하고 부자관계가 성립된다면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똑같이 발생한다"며 상속에 대해서도 "친자이니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올 3월 이시영은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알렸고, 4개월 뒤인 7월 결혼 생활 중 준비했던 시험관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이시영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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