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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두 달 정도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여성 A씨를 껴안았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오영수와 검찰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오영수)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1심을 뒤집고 오영수의 무죄를 판결했다.
오영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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