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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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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대법원으로…검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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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데이

    오영수.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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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1)에게 강제추행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17일 검찰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은 혐의와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 받았다. 이 작품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한국 배우로는 첫 수상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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