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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 모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30대 유튜버 양 씨는 2023년 1월과 2월 미국 여행에서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했으나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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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유아인 측은 3차 항소심에서 "피의자(양 씨)가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게 대마를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도피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 씨 진술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다"며 도주를 도왔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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