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1심 유죄→2심 무죄’ 쟁점은 ‘기억 왜곡’ 판단…깐부 할아버지 대법원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의 오영수. 사진 | 넷플릭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영수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힌 상황 속에서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맡긴 것이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연극 단원 후배 A씨를 산책 중 끌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췄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기억이 시간 경과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심이 남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포옹 강도와 추행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 사건은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오영수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이후 가장 큰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데 이어, 혐의 부인과 재판 결과가 엇갈리며 사회적 관심이 계속돼 왔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