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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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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판결문 봤더니…"개한심·X발·초딩" 인격 무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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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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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배경이 공개됐다.

    24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감액된 금액인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민희진이 2023년 10월 6일 오전 11시 3분께부터 낮 12시 10분께까지 A씨를 비롯해 총 3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A씨가 외부업체에 보낸 이메일 관련 등으로 질책하는 과정에서 “밥통”, “띨띨”, “바보”, “푼수 같은 소리”, “개한심”, “멍청”, “초딩”, “염치가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12월 1일 오후 7시 47분께부터 8시 15분께까지 협업과 관련해 A씨를 나무라면서 “O발”, “X나 X답답해” 등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같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희진은 A씨를 질책하는 상황에서도 친근한 표현을 사용해 A씨가 취해야 할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일뿐 조롱을 한 것이 아니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아니라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언어가 친근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고,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점, 단톡방에 다른 근로자도 있었던 점, 비속어를 사용하고, A씨의 “죄송하다”는 답이 나온 직후에 나온 발언인 점을 감안할 때 민희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A씨의 외부업체와의 회식 방식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나온 “너무 이상한 태도네, 일 얘기는 늘리는 것 극혐”, 광고 곡 선정과 관련해 “답답하다”, “진짜 한심하다” 등의 발언을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삼은 것에 대해서는 A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민희진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질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일부 승소”라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부의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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