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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탔을 때 장우혁이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2020년 공연을 앞두고 장우혁이 "아이씨"라며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쳤다고 했다.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저는 그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고 했다.
반면 장우혁은 경찰에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폭행으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주장이 앗갈린 된 2020년 폭행에 대해 장우혁의 매니저와 지인, 댄스 강사 등이 A씨가 장우혁을 폭행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으나 모두 장우혁과 특수관계인인 데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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