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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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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원 "난 상간남 아냐, 판결로 확인…2차 가해에 법적대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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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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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그를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제기된 손배소를 기각, 최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최정원은 이같은 내용의 25일자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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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원은 이와 별도로 폭로자 A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지난해 300만원의 벌금 형을 받았다는 판결 내용도 공개했다.

    최정원은 2023년 1월 지인의 남편 A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충격을 줬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A씨도 맞고소했으나 양측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A씨 부부의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최정원과 A씨 아내의 만남을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 등 쌍방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음은 최정원 인스타그램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립니다.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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