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이 방 의장의 1568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16일, 방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동결 조치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추징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써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이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사모펀드와 계약했고, 실제로 하이브 지분 매각 후 약 2000억 원의 이익금을 정산받았다. 경찰은 방 의장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방 의장은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해당 사건관련 총 5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9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입장을 전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방 의장은 민 전 어도어 대표와의 불화로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엄밀히 따지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싸움이나, 그 중심엔 방 의장이 존재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의 소송 재판에서 “방 의장이 나를 영입하기 위해 강력한 구애 작전을 펼쳤으나 입사 후, 바뀐 태도와 입장에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산하 레이블 어도어에서 론칭하는 걸그룹 뉴진스가 아닌 방 의장의 선택을 받은 또 다른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하게 됐다는 등 부당 대우를 피력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