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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손흥민으로 바라보는 축구세상

    英 BBC ‘비피셜’ 떴다 “손흥민 공갈·협박 징역 4년 선고”…임신 협박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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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손흥민(33, LAFC)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영국 현지에서도 이 내용이 대서 특필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8일(한국시간) “손흥민을 공갈·협박한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한국 법원은 손흥민을 협박했던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대 여성과 공범인 40대 남성은 전 토트넘 주장에게 자신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BBC’ 보도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손흥민에게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28세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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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손흥민 측에게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손흥민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알렸다.

    ‘BBC’도 “한국 미디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손흥민에게 접근해 자신이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서울지방법원이 밝혔다. 이 여성은 손흥민에게 15만 3천 파운드(약 3억 원)을 뜯어냈으며,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주장(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AFP통신은 이 여성이 그 돈을 명품과 디자이너 상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라고 알렸다.

    검찰은 “양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보상금이라 주장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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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 여성과 공범이 손흥민의 유명세를 범죄에 이용했다고 지적했으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손흥민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2022년 토트넘에서 뛰면서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득점왕)를 수상했다. 아시아 최고 축구 스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그는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대우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 여름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뒤 LAFC로 이적했으며, 이는 MLS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였다. 지난 10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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