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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여자프로배구, 내년 개인별 보수 상한액 8억2천→5억4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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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한국배구연맹 공인구. [사진제공] 한국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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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배구연맹이 26~27시즌부터 여자부 보수 개인별 상한액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제22기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6~27시즌부터 여자부 보수 개인별 상한액은 기존의 개인별 상한 8억2천5백만원(샐러리캡 5억2천5백만원+옵션캡 3억원)에서 5억4천만원(샐러리캡 4억2천만원+옵션캡 1억2천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구단이 쓸 수 있는 전체 샐러리캡 21억원, 옵션캡 6억원, 승리수당 3억원은 각각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배구연맹 측은 "샐러리캡이 정해진 상태에서 일부 선수가 조금 과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 것"이라며 "남은 재원으로 육성 선수, 중·하위권 선수에 추가적 혜택을 주며 동기부여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구연맹은 또 26~27시즌부터 시행되는 아시아쿼터 자유계약제는 남자부 1년차 12만달러, 2년차 15만달러, 여자부 1년차 15만달러, 2년차 17만달러로 연차별 상한 연봉 기준 내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남자부 아시아쿼터에서는 자유계약 시행 이전 25~26시즌 V-리그에서 뛴 기존 아시아쿼터 선수가 동일 구단과 자유계약을 맺을 경우 2년차로 인정받아 15만달러를 받습니다.

    여자부에서는 1년차 선수에 대한 기존 구단의 보유권이 인정됩니다. 구단은 아시아쿼터 선수에게 1년차 연봉 대비 증액된 연봉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선수가 거부할 시 해당 선수는 한 시즌 간 타 구단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배구연맹은 여자부 외국국적동포선수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자격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배구연맹 측은 "유소녀 선수 수와 유망주 풀 감소에 따른 선수 수급의 확대 방안과 V-리그 경기력 향상 및 리그 흥행 도모를 위한 신인선수 드래프트 관련 규정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외국국적동포선수는 ▲부모 중 최소 1인 이상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외국국적을 보유한 선수를 의미합니다.

    외국국적동포선수는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내선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단, V-리그 입단 후 6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해야 하며, 미 취득시 선수 자격을 박탈 당합니다.

    FA 자격 취득 기준은 6시즌 충족시 부여하며, 각 팀은 시즌별 1명만 선발 가능하되 최대 2명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구연맹은 내년도 주요 시즌 경기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FIVB) 지정 2026 클럽시즌 기간(여자부 10월 5일부터, 남자부 10월 19일부터)과 2026 국제대회(아시아배구선수권대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을 고려해 KOVO컵 프로배구대회 일정은 여자부의 경우 내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남자부는 19일부터 25일까지 총 15일간 여수에서 진행됩니다.

    26~27시즌 V-리그는 내년 10월 31일부터 2027년 4월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정규리그는 내년 10월 31일부터 2027년 4월 2일까지, 포스트시즌은 그해 4월 5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2026 트라이아웃은 효율적인 운영 및 유럽지역 중 접근이 용이한 프라하에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남녀부 동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구연맹은 밝혔습니다.

    #한국배구연맹 #샐러리캡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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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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