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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경찰이 가수 싸이가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싸이의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KBS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지난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비대면 및 대리 처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싸이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이날 OSEN에 "4일 압수수색 진행한 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진행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싸이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의약품 또한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싸이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환자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수령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싸이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대리처방’이 아닌 ‘대리수령’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 측은 “가수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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