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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모 생활비에 지출한 것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다"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 부부의 유죄를 전부 인정해달라며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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