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 전 대표의 새 소속사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4일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며 '이어 다음 날인 7월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사건 과정을 언급했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7월 15일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일주일 뒤엔 검찰에 열람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다. 아울러 7월 30일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 대해선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한 것'이라며 '당시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100장이 넘었다. 당시 연루돼 있던 사건 서류들이 많아 혼동해 말했다. 표현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서류들에 대해 공식 신청을 통해 허가 받은 자료라며 법적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관련 소송에서 '200장 불송치결정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피고가 (법정에) 제출한 불송치결정서는 19장'이라며 '그런데 방송에서 200장이 넘는다고 하는데'라고 의문을 표했다. 재판장도 '방송에서 200장이란 말을 했나'라고 되물었고, 민 전 대표는 '200장 넘게 제가 받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가 습득한 문서가 불송치결정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라고 추측했다. 실제 200장에 달하는 수사보고서가 사건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보고서는 수사 공정성을 위해 사건 당사자에 유출을 금하고 있다. 이는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이어진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JTBC 엔터뉴스팀
정하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