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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어도어에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멤버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 즉각 대응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이 약 4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도어의 발표 이후 소장을 즉각 접수한 다니엘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와 관련한 논의 경과를 발표했다.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 민지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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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완전체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귀책 사유에 대해 "전속계약에는 상호 기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니엘의 경우 전속계약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 다니엘의 경우 전속계약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며 "예를 들어 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거나, 뉴진스라는 팀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뉴진스 퇴출에 이어 어마어마한 위약벌 규모 예상액까지 많은 화제를 모은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도 연탄 봉사 현장에서 목격돼 한 번 더 주목을 받았다. 다니엘의 추후 행보와 민지의 최종 결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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