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1 (토)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형 바꿀 사정없다”…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2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사진 | 박나래 SN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나래(41)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서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처분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달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부돼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