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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선고에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완승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소송과 관련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을 지금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하이브)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이브의 해지통지서에 나타난 약정해지사유는 민희진이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고 이로 인해 원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유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배척됐다. 이러한 사유들이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기에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의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과 계약 해지를 할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등을 주장,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간계약 해지는 유효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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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카카오톡 등에 의하면 민희진이 어도어에 대한 원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희진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어도어가 주식을 상장한다거나 어도어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어도어의 독립을 실행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대한 금액을 계산한 내용이 있으나, 민 전 대표가 업무계획에 맞춰 뉴진스의 음반을 발매하고,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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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제기에 대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는 의견이나 가치판단으로 보인다. 사실적시가 전제되어야 사실의 진위여부, 허위사실유포로 나아가는데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기에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라고 봤다.
이어 "하이브가 빌리프랩에 뉴진스 기획안을 준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기획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도어 입장에서는 비슷한 걸그룹이 1년 사이에 같은 회사에서 나오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발생한다. 궁극적으로 어도어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전 협의와 이해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어도어의 유사성 문제제기는 정당하다"라고 했다.
또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며 "초동 물량을 부풀려서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이브의 입장은 회사 방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직원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관련체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밀어내기 제기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안에 해당되고, 그 내용도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여론전에 관해서는 "민희진이 밀어내기와 카피문제를 하이브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다만 이것은 내부 이메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다"라며 이후 하이브가 먼저 민희진과의 갈등을 표면화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보낸 이메일은 하이브 내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하이브를 통한 기사가 갈등을 표면화시켰고,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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