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박지윤(왼쪽)과 최동석. 사진 |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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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이 박지윤(46)과의 상간 맞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윤 및 상간남으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 데 대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최동석의 청구를 비롯해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도 상간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 이혼 소송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4월 진행될 예정이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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