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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일 매출 500 넘어" 이하늘, '영업 정지' 루머 노이즈 마케팅 됐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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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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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악플러 및 루머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하늘이 성황리에 영업 중인 가게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이하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영업 정지 치고는 잘 되죠? 노이즈 마케팅이 됐다"라며 가게가 정상 영업 중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매출이) 500 넘었다. 이 코딱지만 한 가게에서도. 너네가 아무리 공격해도"라며 장사가 성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월부터 주방 싹 고치고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곱창집을 만들 거다"라며 악의적인 신고자들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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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김규리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여기저기 확인해봤다"고 운을 떼며 "유튜브 '김규리tv몹시'에서 2월 1일 정모를 진행했다. 영상을 즐겁게 보신 분들 외에 어떤 사이버 렉카가 저격을 하고, 지령 받은 사람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은 모양"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저도 기사보고 너무 놀란 마음에 이하늘 님께 연락을 드렸다. 결론. 영업! 원활히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노래 한 곡 부탁한 일이 이런 소란을 만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다음부터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 영업 방해를 넘어 인신 공격까지 일삼고 있는 댓글조작단들에게는 곱창 가게 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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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배우 김규리는 해당 곱창 가게에서 팬들과 소규모 팬미팅을 진행했다.

    팬미팅 영상은 김규리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이하늘은 개인 방송을 통해 즉흥 이벤트가 신고를 당했다며 "불법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해 장사를 한 것도 아닌데 단속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의 곱창집을 구청에 신고했다.

    이하늘, 정재용 측은 "매장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입니다.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이하늘, 김규리 유튜브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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