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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일부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박씨를 법정 구속했고, 형수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박씨 부부는 2심 선고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에 박씨 부부는 2심 선고 결과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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